‘누군가를 돌본다’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족 내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다.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배우자는 서로를, 그렇게 ‘정상 가족’ 안에서 돌봄은 자동으로 할당되는 의무였다.하지만 비혼자는 어떠한가?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누구의 자녀도 아닌 이들은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돌봄을 요청할 상대조차 지정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인다.비혼자가 스스로 케어 시스템을 요청하면,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되묻는다:“가족은 없나요?”, “결혼은 왜 안 했어요?”, “돌볼 사람이 없으세요?”돌봄을 ‘권리’로 보지 않고 ‘의무의 결과물’로 여기는 사회.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글은 비혼자의 돌봄 권리가 왜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