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소형 주거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타이니 하우스’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간단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타이니 하우스를 지으려면 건축 신고부터 토지 요건, 건축물대장 등록, 상하수도 및 한전 전기 인입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관련 정보가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아, 많은 이들이 신고 누락, 무허가 건축, 불법 전기 사용 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행 법령과 지자체 기준을 기반으로, 건축 신고 → 전기 인입 → 수도 연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순차 정리해드립니다.

✅ 1. 타이니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토지부터 확인하자
소형주택이라 해도 ‘건축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이니 하우스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 설치 가능한 대표 토지 유형
| 계획관리지역 | ⭕ 가능 | 가장 일반적인 설치지 |
| 생산관리지역 | △ 제한적 허가 | 허가 기준 충족 시 가능 |
| 보전관리지역 | ❌ 불가 | 환경보전 목적 |
| 농림지역, 임야 | ❌ 원칙적 불가 | 농막만 가능 / 주거 불가 |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 | ⭕ 가능 | 건축기준 충족 시 가능 |
💡 Tip: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지번 입력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건축 신고 vs 허가 –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타이니 하우스는 대체로 연면적 50㎡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아래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 건축 신고 | 50㎡ 이하 | 간소화된 서류 제출 | 1~2주 |
| 건축 허가 | 50㎡ 초과 | 정식 인허가 + 심의 | 1~3개월 |
🔍 건축 신고 시 제출서류 (건축사 통해 진행 가능)
- 건축신고서
-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등)
- 토지대장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인접 도로 접도 확인서류 (2m 이상 도로 접도 필수)
✅ 3. 건축물대장 등록 및 주소 부여
건축 신고 후 시공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는 건축물대장 등록입니다.
✔️ 등록 절차 요약
-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신고
-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및 사용 승인
- 건축물대장 자동 생성
- 주소 부여 (도로명 주소)
💡 주소가 부여되어야 전기·수도 인입 신청이 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 4. 전기 인입 신청 – 한전 절차 이해하기
전기 공급은 한국전력(한전)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록 + 도로 접도 여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절차 요약
- 전기인입 신청 (한전 지점 또는 온라인)
- 현장 확인 → 계량기 위치 협의
- 견적 산출 → 공사비 납부
- 전기 공사 → 계량기 설치
- 전기 공급 개시
💰 비용
| 인입 공사 | 150만 ~ 300만 원 (거리·전봇대 위치에 따라 차이) |
| 계량기 설치 | 약 20만 원 |
📌 팁: 3가구 이상이 동일 지역에 전기 인입 시 ‘공용 인입’으로 할인 가능
✅ 5. 상수도 또는 지하수 인입 – 수도 연결 방식 결정하기
타이니 하우스의 수도는 크게 상수도 연결과 지하수 개발로 나뉘며,
토지 위치와 관로 거리, 지자체 인프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1) 상수도 연결 (가능 지역일 경우)
절차 요약
- 관할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인입 신청
- 현장 조사 → 연결 가능 여부 확인
- 공사 견적 및 납부
- 수도 공사 진행
- 수도 계량기 설치 및 사용 승인
💰 비용
- 평균 200만 ~ 500만 원
- 거리·지형에 따라 변동
✔️ 2) 지하수 개발 (상수도 연결 불가능할 경우)
진행 절차
- 지자체에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
- 허가 후 시공업체 선정 → 시추
- 수질검사 → 정수장치 설치
- 사용신고 → 완료
유의사항
- 불법 지하수 사용 시 과태료 및 철거 조치
- 환경보호구역 등에서는 허가 불가
- 정화시설(필터 등) 설치 필수
✅ 6. 정화조 및 오수 처리
소형주택이더라도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정화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본 정보
-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 약 150만 ~ 300만 원
- 설치 후 배출수 검사 + 사용 승인 필수
📌 일부 지자체는 정화조 설치 시 설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 7. 인터넷, 난방, 주소지 등록까지
| 인터넷 | 주소 등록 후 통신사 신청 | 광랜 연결 여부 확인 |
| 난방 | 전기히터 / 기름보일러 / 펠렛보일러 | 전기 과부하 주의 |
| 주소지 등록 | 주민등록 전입신고 | 건축물대장 등록 완료 후 가능 |
✅ 결론 및 요약
타이니 하우스는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건축 신고부터 수도·전기 인입, 정화조 설치까지 철저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토지 확인 | 건축 가능 토지인지 (계획관리지역 이상) |
| 2단계 – 건축 신고 | 건축사 통해 도면 및 접도 요건 충족 |
| 3단계 – 건축물 등록 | 사용승인 후 주소 부여 |
| 4단계 – 전기 인입 | 한전 신청, 계량기 설치 |
| 5단계 – 수도 인입 | 수도사업소 신청 or 지하수 개발 |
| 6단계 – 정화조 | 오수처리 위한 필수 설비 |
| 7단계 –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