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은 단순한 여행의 한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소형 라이프스타일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박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차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일부 지자체가 차박 관련 단속 기준을 강화하거나, 차박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벌금 부과나 강제 퇴거 조치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박이 금지된 주요 지역, 단속 기준, 위반 시 벌금, 그리고 차박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차박이 불법인가요? (기본 개념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 차박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차 |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 |
| 야영 행위 금지구역 침범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법 위반 | 공원관리법 |
| 불법 쓰레기 투기 | 폐기물관리법 위반 | 환경법 |
| 소음 발생 | 경범죄처벌법 적용 | 경범죄처벌법 |
| 불법 취사 | 화재위험 행위 | 소방법 등 |
💡 즉, 차 안에서 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행위가 **‘도로를 점유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2. 2025년 기준 차박 금지 구역 (대표 지역 정리)
| 강원도 속초시 | 해수욕장 일대, 주요 주차장 | 야간 취침 시 계도 또는 과태료 |
| 전라남도 여수시 | 오동도, 해안로, 낭도 일대 | 차단봉 설치 + 단속 차량 순찰 |
| 부산 해운대구 | 미포~청사포 구간 / 해변 공영주차장 | 야영 금지 표지 설치 + CCTV 감시 |
| 제주특별자치도 | 해안도로 전역, 캠핑장 외 주차장 | 행정명령 하달 / 벌금 또는 퇴거 조치 |
| 경기도 가평군 | 북한강변 / 남이섬 인근 | 불법 캠핑 집중 단속 지역 지정 |
🔻 최근 들어 일부 지역은 **‘노상 차박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내 야간 체류 시간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 3. 단속 기준 – 어떤 상황에서 걸릴 수 있을까?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속 사례가 존재합니다:
- 차 문을 열어두고 취사행위 중 → 불법 야영 간주
- 텐트·어닝 등을 차량 밖으로 펼친 경우 → 공공시설 점유
- 지자체 금지구역에 장시간 주차 + 숙박 → 조례 위반
- 음식물 쓰레기 및 오물 무단 배출 → 폐기물관리법 위반
- 주차장 내 차량 창문에 선팅막·커튼 설치 → 장기체류 간주
🔺 특히 지자체에서 차박 금지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숙박은 ‘사전고지 위반’으로 간주돼 즉시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수위
| 공공장소 불법 야영 | 10만 ~ 100만 원 |
| 도로 점유 / 무단 주차 | 4만 ~ 10만 원 + 견인 가능성 |
| 불법 취사행위 | 최대 200만 원 이하 벌금 |
| 쓰레기 무단 투기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 공원 내 야영 금지 위반 | 20만 원 이하 벌금 |
💡 벌금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초범인 경우 구두 경고 또는 계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 시 강제 견인 +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5. 합법적으로 차박을 즐기는 방법
✔️ 차박을 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 공영 캠핑장 또는 차박 허용구역 이용 | 지역 지정 캠핑장 또는 차박 지정지 확인 |
| 차량 외부 장비 미설치 | 텐트·타프·화롯대 사용 금지 |
| 불 피우지 않기 | 전기 조리기기 or 식당 이용 권장 |
| 쓰레기 완전 수거 | 종량제 봉투 사용 + 퇴장 시 전량 처리 |
| 음주·소음 행위 금지 | 이웃 차량에 피해주는 행위 삼가기 |
✅ 차박이 허용되는 대표 장소 추천
| 강원도 평창 | 봉평면 지정 차박 구역 | 공공 화장실, 쓰레기통 설치 |
| 충북 단양 | 도담삼봉 인근 무료주차장 | 야경 좋고 관리상태 양호 |
| 전북 부안 | 격포항 공영주차장 | 지정된 시간 내 무료 이용 |
| 제주도 | 일부 민간 차박지 (유료) | 전기·샤워 시설 포함 |
✅ 결론 및 요약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박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 공공장소를 점유하거나,
▶️ 지자체가 정한 차박 금지 구역에서 숙박을 하거나,
▶️ 취사·쓰레기 투기·장비 설치 등 야영 행위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박은 자유롭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여행 방식이지만, 지역 주민의 불편과 공공시설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차박을 지속 가능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공공 규칙을 지키고,
✔️ 허용된 장소를 선택하며,
✔️ 차량 내에서만 조용히 생활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