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비혼자의 ‘법적 관계 없는 가족’ 만들기 함께 살아도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

waymyblog 2025. 12. 31. 11:00

현대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삶을 품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혈연이 아닌 관계로 수년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다.

특히 비혼자의 삶에서는친구, 지인, 반려인, 룸메이트, 혹은 동거 파트너가 사실상 ‘생활 동반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으로 분류된다. 아파도 보호자가 될 수 없고,
죽어도 장례를 치를 권리가 없으며,같이 살아도 상속, 대리, 결정 권한이 없다.

이 글은비혼자가 맺는 ‘법적 관계 없는 가족’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제도 밖 관계가 어떻게 일상을 지탱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떤 사회적 보호와 법적 설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한다.

비혼자의 ‘법적 관계 없는 가족’ 만들기 함께 살아도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

비혼자에게도 ‘가족’은 존재한다.

단지 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1.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이나 혼인일 필요는 없다

  • 정서적으로 돌보는 친구
  •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룸메이트
  • 장기간 관계를 지속한 연인
  • 서로의 건강과 죽음을 논의한 비혈연 지인

 이들은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 비혼자의 삶에서는 가족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2. 문제는 이들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법적 권리 없음의 결과
병원에서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 비혈연·비배우자는 보호자 역할 불가
응급상황으로 연락받아야 할 때 연락처에 있어도 법적 권한 없음
장례를 치러야 할 때 법적 가족 외에는 장례 주체 불가능
동거인과 공동 구매한 물건 명의자만의 소유로 간주
사망 후 디지털 유산 관리 법적 대리인 없으면 접근 불가

 함께 살고, 함께 살아왔지만 법은 "당신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비혼자의 생활 동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실 문제


1️⃣ 긴급 상황에서 대응할 권리 부재

  • 병원에서 대리 동의 불가
  • 수술, 입원 시 보호자 요구
  • 동거인이라도 연락받을 권리 없음

실제로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닌,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만 권리가 주어진다.


2️⃣ 생활 공유의 법적 인정 부재

  • 동거인과 함께 산 집의 계약자 한 명만 법적 권리자
  • 공동 구매한 물건, 반려동물, 가구 모두 명의자 중심 처리

함께 만든 삶의 구성품조차 동거 파트너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3️⃣ 사망 이후 모든 권리도 무효화

  • 장례 주관 불가
  • 유산 접근 불가
  • 디지털 정보 (휴대폰, 이메일, 사진 등) 접근 불가

정작 죽음을 함께 준비한 사람이 죽음 이후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 일본 – 사적 연대자 계약(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制度)

  • 동거 파트너, 지인 관계자에게 병원 동의권, 주거 계약 동반 권리 일부 부여

🇫🇷 프랑스 – 시민 연대 계약(PACS)

  • 법적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반자로서의 법적 효력 부여 가능
  • 세금·상속·주거·병원 권한 일부 보장

🇺🇸 미국 일부 주 – Advance Directive + Durable POA

  • 비배우자도 사전 문서를 통해 의료, 법률, 재산에 대한 법적 대리 권한 지정 가능

 비혼자를 위한 ‘법적 관계 없는 가족’ 설계 제안


 1. 사전 대리인 제도 활성화

“법적 가족이 없을 경우,
내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길 수 있는가?”

  • 의료 위임장
  • 장례 위임 계약
  • 생활 대리 동의 계약서
    → 비혼자 스스로 작성 가능하도록 제도화 필요

 2. 비혈연 공동체를 위한 계약형 보호 장치

  • 생활 동반자 계약: 주거, 자산, 돌봄 권한
  • 동거 동의서: 공동 생활물품, 반려동물, 주거 분담

‘나는 혼자지만, 함께 살 사람과의 삶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요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의 법적 지위 인정 논의

  • 비혼자 커뮤니티, 공동체, 공동 거주 형태
  • 동반 돌봄 네트워크
  • 상호 생계 협력자 간 권리 배분 제도

 가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권리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

비혼자의 가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비혼자의 삶은 결혼하지 않았을 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그 관계가 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법이 묻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결혼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비혼이지만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 관계에도 존중과 권리를 부여할 때,
비로소 혼자 사는 삶이 안전해진다.